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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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