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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불가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OEM인 경우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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