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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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