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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산출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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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의 예정가격 산출 관련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늘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상 용역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국가계약법령 상 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 시 거례실례가격 활용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제1항 제1호), 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제1항 제2호)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거래실례가격은 "물품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용역"의 경우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으로만 예정가격 산정을 해야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지요? - 혹은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가격(견적)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요?
2. 원가계산 방식으로 용역 예정가격 산출 시 노무비 비목 포함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채용 대행용역, 행사개최 대행용역 등의 경우 별도로 "노무비"를 산정하지 않고,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업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노무비" 등 일부 비목을 제외하고 용역 예정가격 산출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계약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질의 해석 관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물품과 달리 일정한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각 용역 대부분은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거래실례가격 적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거래실례가격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은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래실례도 없고, 원가계산도 곤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비목 구분에 따라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해당 계약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료는 작성기준 제30조(제26조 준용)에 따라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