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전 낙찰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728x90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전 낙찰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 등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국가계약법27조, 시행령 76조, 시행규칙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황 : 계약상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의1 :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진행중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정지를 받은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요지] 허위서류 제출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중에 있는 자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로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동일한 중앙관서의 과거 타 계약에서 동 낙찰자가 한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사유에 해당되지만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 당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명백한지 여부,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계약체결을 연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 바, 만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명백하고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이 유예되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에 의해)되는 것이며, 귀질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이전인 제재진행 중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이미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이전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수의계약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가급적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