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액견적입찰 낙찰자 계약포기 시 제재 질의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소액수의견적입찰 개찰 후 낙찰자가 계약 전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제재 여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공고 개찰후 1순위자가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즉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소액수의 견적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상대자 결정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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