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위탁하여 진행하던 중 과업내용의 일부 사항에 대해 수탁사의 이행 지체(지체 하였으나 이행하였음)로 인해 해당 용역의 감독자가 회사로부터 주의(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없음)를 받은 경우(이행 지체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없었음),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용역의 일부가 지체(지체 하였으나 이행하였음)되어 해당 용역의 감독자가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 변>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계약이행을 지체하였으나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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