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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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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물품 가격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냉각기 구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당초 추정가는 약 1억 9천 정도였고 가격조사시 특정회사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약 1억으로 기초금액을 형성하여 공고를
띄웠습니다. 현재 약 20여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 1순위는 포기,
2순위가 현재 낙찰 을 수용하고 진행중에 이견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순위 업체의 이야기는 낙찰 후 계약을 진행할려다 보니
구매특수조건상의 유자격자에게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를 할 경우
손실이 심하게 나기에 제조불가하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시 참고한 업체는 냉각기를 생산하나 자격증 미보유 업체
이며 그렇기에 참고할수 없는 잘못된 가격조사를 하였고
현재 유자격업체에서 공급받아 납품받을 경우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낙찰처리가 된 상태인데 잘못된 가격조사와 기초금액을
근거로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에 따라 부정당제재를(손실 예상에 따른
적격심사 포기)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기초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진행중 계약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입찰공고서 등에서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에서 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과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기초금액의 과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미체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며, 기초금액의 과소사유로 계약체결 등을 포기한 자를 제재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곤란할 것으로 보보여지나,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 입찰진행 사항 및 계약이행상황, 기타 제반사실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