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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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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과 관련한 법령해석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 15. 개정 2015. 9. 2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 12. 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용역 의뢰시 자격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 제31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 - 제32조 제1항에서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용역의뢰시 자격요건심사를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32조 제1항에서는 용역기관들의 단체에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는 경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여긱관으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제32조 제6항에서 서류를 제출받는 것은 제32조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제32조 제2항에서 요건의 확인은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32조 제6항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격요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바, 제32조 제6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 원가계산 의뢰시 원가계산용역계약자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서의 요건충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 제6항의 서류를 제출받는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2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32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이 확인한 증명자료 이외에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심사 면제가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별 입찰 건에서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추가요구서류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