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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2단계 제안공고 관련 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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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2단계 제안공고 관련 질문입니다.



1. 디자인형울타리 용도변경 최종 승인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품목 중 디자인형울타리는 용도에 따라 경계용과 보행자방호로 나뉩니다. 나라장터에 처음 등록 시 보행자방호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계용으로 올렸다가 보행자방호로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시 절차는 조달업체는 지방청으로 공문발송 및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용도변경 신청 하면 지방청에서 1차 승인 후 본청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장터쇼핑몰상 보여지는 계약일자는 지방청에서 승인 한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
본청에서 상품정보시스템 상 승인이 이루어지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규격명에는 "보행자방호" 문구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에서 승인 후 변경된 계약일자를 최종 승인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시스템상 최종승인 해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보행자방호"문구가 보여지는 날이
최종 승인일 인가요?

2. 나라장터 2단계 제안공고 규정-1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43페이지 제5조를 보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안공고일 기준 전 날까지의 정보로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공고일이 9월9일이라면 9월8일에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보여지는 현 상태의 정보로 제안요청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일반사항에 있는 계약일자 기준의 정보를 불러와 제안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3. 나라장터 2단계 제안공고 규정-2
디자인형울타리는 용도에 따라 경계용과 보행자방호로 나뉩니다.
용도에 따라 규격명에 "보행자방호"문구가 들어갑니다(경계용은 상품속성에서 확인)

수요기관에서 디자인형울타리 2단계 제안공고를 게시 후 규격명 미스로 인해 공고 취소 후 규격명에 "보행자방호" 내용 추가 후 재공고 하였습니다.
규격명에 맞는 업체들이 있고 사이즈와 디자인은 동일하나 보행자방호로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수요기관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아 경계용으로 등록된 업체가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재공고 시 "보행자방호"를 추가 했을 경우 보행자방호 등록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제안공고상 규격명과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이 문제가 없다면, 디자인형울타리 용도를 정해놓는게 무의미 하며 굳이 '보행자방호'내용 추가 해서 재공고까지 게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로 인해 보행자방호등록한 업체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업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➀ 디자인형울타리 용도변경 최종 승인시점이 변경 계약일자인지, 규격명과 상세정보가 변경되는 시점인지 여부

➁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제안공고일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공고일 전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➂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이 제안공고한 규격명과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문제 여부 및 문제 발생 시 업체의 대처 방안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의 상품 속성정보 변경 및 규격명 변경 등은 규격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수정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계약일자는 본 질의내용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상품 상세정보 및 규격명 변경 요청에 대해 조달청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하여 물품관리과로 변경 요청할 경우, 이를 물품관리과에서 최종 승인하는 시점이 해당 물품의 상품 속성정보와 규격명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➁ 본 경우는 질의 내용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공고일 전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➂「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첨 2][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0조 제3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하신 품목이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한지 여부를 당사자인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판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