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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평가 서면평가진행문의
안녕하십니까
입찰제안서 평가시 대면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제안서입찰평가시 서면평가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기준을 근거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위 규정에 해당 입찰공고서상에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동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를 서면평가로 명시하였다면, 이 기준에 정한 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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