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제도 운영에 관하여
최근 전남도내 기관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이유로 관급자재 구매 계약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MAS 구매를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만 3자 단가 구매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하의 관급 자재 구매시에는 본 설계에 반영하고 별도 관급 구매를 못하도록
시행하였는데,
1. MAS 한도를 이렇게 임의로 하향하여 운영해도 되는지요 ?
2. 3자단가계약 물품을 본 설계에 포함하면 경쟁 입찰 낙찰률에 의해 그 단가가 낮추어
질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최근 전남도내 기관에서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 1억원 이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천만원 이하는 본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자재 구매를 못하도록 시행하였음.”
우선, 별도의 금액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를 조달청장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하며, 따라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중 다수공급자계약은 2단계경쟁이라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기준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1항
또한, 귀하의 질의 내용 상 ‘MAS 한도’는 상기 2단계경쟁 기준금액으로 판단되며, 해당 금액은 타 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조정할 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타 기관의 계약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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