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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물품 견적 구매 가능 여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관급자재 물품(우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등)을
견적가로 자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재된 물품보다 견적가가 저렴한 경우)
답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둥록된 물품(조달우수제품, 3자단가계약물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종합쇼핑몰) 구매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가 의무 조달요청범위에 해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반단가계약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들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에 따라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설정되어 있으며 수요기관과 업체가 직접 체결한 가격도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대상이므로 견적가로 업체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할 경우 업체의 계약 조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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