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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문서 보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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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문서 보관 여부

1.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조달청 보유(보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5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5조 2항은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의서
나. 준공통지서 -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용
라. 조달청에 통보방법

2. 준공신고서 제출후 재료비, 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환경, 건설기계대여금, 미확정설계공종 등을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록절차에 대하여
-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계약진행현황 → 계약현황 → 시설 → 계약번호 검색 → 계약번호 → 변경 계약정보 조회에서 "등록일자" 입력시기(등록일자가 계약일보다 일찍 등록이 가능한지?)

4. "3항"에 대하여 문서가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담당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1.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조달청 보유(보관) 여부
가.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의서
나. 준공통지서 -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내용
라. 조달청에 통보방법?

2. 준공신고서 제출 후 재료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미확정설계공종 등을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3. 나라장터 계약정보 등록절차에 대하여
-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계약진행현황 → 계약현황 → 시설 → 계약번호 검색 → 계약번호 → 변경 계약정보 조회에서 "등록일자" 입력시기(등록일자가 계약일보다 일찍 등록이 가능한지?)

4. "1항"에 대하여 문서가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담당자에 대한 처분


□ 답변내용

- 질의 1, 4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는 발주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변경계약 및 대가 지급을 수행한 건으로서 우리 청은 체결 요청을 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단순히 통보된 준공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는 귀 질의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설계변경신청서, 합의서, 준공신고서 사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용 등에 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준공신고서가 제출되었지만 준공대가 지급 이전으로서 재료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미확정설계공종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 1.16(정산처리), 계약예규「공사계 약 일반조건」제40조의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 시 제2014-37호, 2014.10.22.) 제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01.) 제6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17호, 2015.9.11.) 제83조와 제64조의3, 입찰공고 시 ‘공사기초금액 상세조회[PS(사후정산) 안내문]에 따라 준공 대가지급 시 계약내역서의 금액 대비 사용실적의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그 차액분에 대해 (감액)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청이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개하는 정보는 ‘계약정보의 등록일자’에 대한 것으로 ‘실제 계약체결일’은 계약보증금 수납여부, 계약상대자의 응답여부 등에 따라 계약정보 등록일자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