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구입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접수 면제 여부
나라장터 조달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분할납품요구및통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서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을 찾아보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으로 인해 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각서로 대체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7항의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하자보증증권 수납면제 가능 여부 및 이 경우 각서로 대체 가능 여부
<답 변>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제5항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임)
다만,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 불이행 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9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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