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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비영리법인도 조달청 등록과 이용이 가능한가요?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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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조달청 등록과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하거나 공모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영리법인이라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조달청 등록과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류 목록과 혹시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만약 이용 제한이 있다면 어떤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업체는 공급물품 또는 제조물품 또는 공사·용역·기타업종 중 1가지 이상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입찰참가자격신청 이후 출력되는 시행문에서 제출서류 목록과 담당 등록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업체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규업체 등록 절차

1)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2)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
3)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4)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5) 지문투찰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