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정지 중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자재계약부 유지은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정지 중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신인도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가 종료된 이후에 그 기간을 산정하여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현재 제재 정지 중인 업체 점수 부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종료가 되지 않았으니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는 업체와 동일하게 평가하면 되는건지
2. 부정당업자 최초 제재 당시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건지
답변
(질의 요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신인도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 평가에 있어서 종료가 되지 않았으니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없는 업체와 동일하게 평가하면 되는지, 부정당업자 최초 제재 당시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신인도 심사항목 중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0.5 ∼ -2.0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이 있고, 최종 종료가 되어야만 상기 규정에 따라 감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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