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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견기업 우수제품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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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우수제품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중견기업 3년차 중견 기업입니다. 2019년 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하여 우수제품을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우수조달물 지정제도 안내 2017.10의 1.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요의 신청 대상에서는 '16년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 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견기업 3년차인 저희도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 신청 기준에 만족 할려면 어떠한 충족 조건과 제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받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질의>
○ 우수제품 지정 대상 중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인지? 따라서 중견기업 3년차인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우수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수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바목에 의한 규정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닌 경우 우수제품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