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관한 문의
국제입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 시 필요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2. 국외업체의 투자법인이 국내에 있는데 그 국내투자법인의 직원의 국외업체 대리인 가능 여부
답변
[질의요지]
국제입찰관련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업체의 국내투자법인 직원의 입찰대리인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조달대상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물품·공사·용역의 범위에 속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자는 대리인이 될수 없음)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귀질의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인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같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임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라면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국외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실제 조달청의 경우 서명(싸인)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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