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민간단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남원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을 받아 공기청정기 구입 입찰을 남원시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용역(5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액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목적으로 총액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진행중 민원사항 접수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은 공기청정기 물품은 총액입찰대상이 아니라 다공급자계약에 따라 mas로 진행해야 하는데 총액입찰 진행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계약의대행)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남원시에 계약의 대행을 의뢰할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입찰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대행으로
공기청정기 물품구매(5년간 유지관리 및 필터교체 포함사항) 입찰을 진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달사업법 관련 규정 위반되는지에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이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다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내용은 5년간 유지관리 및 필터교체를 포함한 공기청정기 구매 건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공기청정기(물품)와 공기청정기 임대(렌탈)서비스 상품 확인 후 구매코자 하는 제품(서비스)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총액계약으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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