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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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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장정책 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여부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또는 의무 구매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목표 구매율을 설정하여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인 우리 공단에서도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입찰 참가자격을 "사회적 약자기업" 또는 "그의 생산품"으로 한정하여 제한하려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예시))
-대상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제품(물품, 용역, 공사)을 조달할 경우
-참가자격 : 기존 지역제한 등과 더불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답변
             




<질의요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