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외 정산금액, 설계변경 및 정산을 통한 사용여부
당 현장은 기획재정부가 발주하여 물품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차 설계변경에서 +15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해 콘텐츠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한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계약금액에서 더이상 추가금액 없이 진행하고자 하여 추후 정산될 항목인 금액(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서 변경하고자 발주처와 협의를 하였고, 3차 설계변경 및 정산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내용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변경사항을 설계변경에 반영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3차 설계변경시 당 현장의 추후 정산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산되는 금액을 설계변경 시에 사용가능 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추후 정산 항목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답변
<질의요지>
보험료 외 정산금액, 설계변경 및 정산을 통한 사용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정산하는 보험료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보험료 등 정산잔액을 설계변경 시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계약에 소요될 보험료 등을 명확히 추산하여 정산잔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정산잔액은 당해 공사예산의 사용잔액으로 반납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당해 공사 설계변경 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예산집행지침 등 예산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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