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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관급자재(철근) 수급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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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철근) 수급 관련

1. 수고하십니다.

2.당 현장은 관급자재인 철근 공급업체가 1개사로 부터 납품 받도록 계약되었으나, 원활한 자재(철근)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타사 제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에를 들어 동국제강으로 계약되었으나, 타사제품에 대해 관급자재 공급원으로 대체승인후 물량 교환 및 사용가능여부

3.대체 사용이 가능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으로 부터 자재(철근)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사용 적합여부)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관급자재(철근)을 타사제품에 대해 관급자재 공급원으로 대체승인후 물량 교환 및 사용가능여부, 품질시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제1항에 의거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사용,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