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용사촌 생산품의 부품 구매 수의계약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자활용사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A'라는 자활용사촌이 국가보훈처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현황]에 'B'라는 물품을 생산품목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이나, 'B'의 부품까지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당 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공기관이 'B'라는 완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만 구매한다고 할 때, 'A'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A' 업체는 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 구입한 후 유통업체처럼 부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사소한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스러우나, 법에서 말하는 '직접 생산'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자활용사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B물품을 생산품목으로 등록하였지만 B물품 부품까지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B라는 완성품이 아닌 직접 생산하지 않는 부품만 구매할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어느 특정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해당 단체가 해당물품을 직접 생산품목으로 등록한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품인지 사실 확인)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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