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능력 평가시 신인도평가기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1개의 법인에 여러개의 단위사업장 중에 한 업체입니다.
우리업체의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심사의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입찰참여는 단위사업장으로 참가했습니다.
○ 신인도 평가시 제출서류
- 기술평가서와 신용평가서는 법인 전체의 평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는 법인전체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여성고용비율과 장애인고용비율은 사업장단위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이전 신인도 평가서류 제출 시에도 신용평가서는 법인전체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고용비율
은 단위사업장의 서류를 제출 하였으며 모두 이상없이 승인되어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번에도 상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기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사의 신입사원이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에
(070-4056-6117) 전화로 문의를 드렸더니 고용인원 산출시 법인 전체의 고용인원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는 답변들 들었다고 합니다.
○ 따라서 이전의 신인도 평가방법과 제출 서류가 상이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장에서 입찰 참여 시 여성고용비율 및 장애인고용비율 신인도 평가서류를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 국가계약법령(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고 있으며, 이 때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을 포함한 법인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공고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여성고용비율 및 장애인고용비율 산출도 법인 전체의 고용인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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