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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단간계약 제한 금액 문의 및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제조사의 에어컨을 구매할 예정이며, 구매 예상 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려했으나 대기업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곳이 있을런지요?
답변
<질의요지>
대기업 제조사로부터의 에어콘(약 2억원)의 구매방법
<답 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816호, 2018.11.12.)” 제3조(2단계 경쟁 대상) 제1항 2호에 따르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약 2억원 정도의 에어콘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조사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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