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계약수수료 산정 관련 개선 요청
장기계속공사 계약수수료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선요청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차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 1차 계약이 변경계약되어 금액이 변동된다면 2차 계약 시 변동된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수수료를 부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동되는 금액을 미고려하여 산정하면 이를 악용하여 계약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더 많은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개선여 합리적으로 계약수수료를 산정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조달청은 공사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기관은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계약변경 등의 업무를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관련 규정 참고>
조달청이 변경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공사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수수료 부과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변경계약 수수료는 증감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변경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나라장터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변경계약 악용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안내하여 정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유선, 메일 등으로 수요기관의 변경계약 악용 사례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과-4058, 18.5.31.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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