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신인도(여성고용비율)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소기업 입니다.
중기간 경쟁물품이 1순위 낙찰이 된후 이행능력심사 관련 제출서류중 신인도에 해당되는 여성고용비율 산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여성고용비율 산정관련 고용사실 증명 서류로 제출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하면 신인도 가점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일 확인이 안된다면 다른서류로는 증명될만한 어떤서류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중기간 경쟁물품이 1순위 낙찰이 된 후 이행능력심사 관련 제출서류 중 신인도에 해당되는 여성고용비율 산정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여성고용우수기업”을 평가함에 있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다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습니다.
여성종업원수는 상기 증빙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및 여성종업원비율”자료로서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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