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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품목(다수공급자 계약품목)의 일반경쟁 입찰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공사의 관급자재(혼합골재)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려던 중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위 품목에 대해 경쟁입찰을 나간다면
조달사업법 위반이라는 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인 혼합골재의 구매에 있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경쟁)공고를 하는것이 위법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위법이라면 어떤 법의 어떤조항의 위법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질의요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한 총액계약 체결 가능 여부 문의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매에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반단가계약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물품은 종합쇼핑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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