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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 변경

by 조달지킴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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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 변경

당사는 직접생산위반(막구조물) 사유로 11/30일자로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7351)를 받았는데 제재 내용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로 표시되어 수요기관에서 정보를 조회 할때 마치 당사가 자재의 규격을 속이고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서 제재를 받았다는 오인을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제품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영업 행위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당사는 직접생산위반 사실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제재처분을 담담히 받아들며 차후 기업의 활로 모색에 최선을 다하여 전직원의 감원 없이 묵묵히 사업 제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재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데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재처분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제처분 사유를 수요기관에서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의 직접생산위반"이라는 사실만이 표시 될 수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창업이래 가장 큰 위기를 전 직원이 고통을 감수 하며 묵묵히 견디어 왔슴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표시되어 재기의 기회 조차 앗아간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의 내용을 감안 하시어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되지 않도록 수정 부탁드리며, 어려운 소기업의 현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당사가 영업을 진행는중에 수요기관에 여러번 설명 드렸으나 소바자는 표시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법률적인 의미라든지 포괄적인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재 내용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로 표시되어 수요기관에서 정보를 조회 할 때 마치 당사가 자재의 규격을 속이고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서 제재를 받았다는 오인을 하여 혼란을 야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를 수요기관에서 명확하게 있도록 ‘막구조물 직접생산위반‘이라는 사실만을 나라장터에 표시 될 수 있도록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명시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로 표시된 것은 귀사의 부정당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호,명(공통양식)이어서 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를 수요기관에서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 직접생산위반이라는 사실’을 나라장터에 표시 될 수 있도록 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청에 해당사업자명을 알려주시면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에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