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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하도급계획 변경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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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하도급계획 변경 건'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세부기준('18.04) 중

[별표 4]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부분

하도급 계획서 관련하여,

"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금액의 10%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직접공사비 + 제경비(부가세 포함) × 10%
2) 직접공사비 × 10%

위 사항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질의요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하도급금액의 변경은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낙찰금액의 10%는 아래 중 무엇인지?
1) {직접공사비 + 제경비(부가세포함)} × 10%
2) 직접공사비 × 10%


< 답변사항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는 하도급금액 변경은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 내용 중 1)에 해당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