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조달청 물품구매 선금지급 범위 문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차 년도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요청시 선금 지급을 병행하여 신청하여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 70% 까지 요청하고 있으나
2차 년도 예산이 배정된 이후 최초 계약된 물량외 추가분 계약소요로
물량변경 수정계약 체결 후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 범위내(총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 선금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조달시스템의 입력 불가능과 담당자의 총계약기간 중 1회이내 라는 답변으로 예산조기집행(선금 지급)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확인불가로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선금이 지급 가능토록 안내 또는 절차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요청 시 선금 지급을 병행하여 신청하여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70%까지 요청하였으나 2차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추가 선금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선금의 지급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이미 선금이 70%까지 지급되었으나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선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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