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로 계약된 우수조달물품의 1억이상 계약 방법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은 품목이나 대다수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으로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 부득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1억이상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신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제5조(제안요청의 제외)의 사유로 제안 요청을 제외하고 1억이상을 바로 구매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기 제안요청의 제외 사유로 1억이상 구매가 가능할 경우 어떠한 업무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단가 계약된 우수조달물품을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1억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어 있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4조 제1항 제4호는 예기치 않은 긴급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예외 요청에 대하여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사유로 하여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준금액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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