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사업 설계변경시 적용규정관련 질의
1.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어 진행중이며,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상호 모순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 설계변경 관련규정 비교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제안(채택)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원안(미채택)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2조(설계변경 등) 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의 채택, 미채택을 구분하여 설계변경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구분이 없습니다.
4.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시 적용기준을 질의드립니다.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
을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불가
답변
<질의요지>
실시설계 입찰방식의 원안(미채택)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 시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98조제2호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입찰자가 기술제안하여 채택된 부분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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