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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쇼핑몰 '현장설치도' 물품 보험료 등 계상여부 및 정산처리 가능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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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쇼핑몰 '현장설치도' 물품 보험료 등 계상여부 및 정산처리 가능여부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를 구매하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

2016.12.30. 개정된 계약예규 제2조의 2는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고 사후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위탁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아 총액계약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물품은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 등을 계상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등을 공사완료 후 비용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단가계약(제3자단가/MASS단가)되어 등재된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보험료 등의 계상여부와 금액분개가 안되어 있어, 실사용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항을 질의합니다.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현장설치도’ 조건 단가계약 물품의 계약예규 제2조의 2에 따른 보험료의 계상 여부?

2.. ‘현장설치도’ 조건 단가계약 물품에 보험료가 계상되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공사가 포함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보험료 계상여부, 사후정산 가능 여부 문의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공사가 혼재된 물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에 따라,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포함(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계약상대자 유의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납품요구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부분 산출내역서 등을 요청하여 필요한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