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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계약시 동일대표관련 질의
법인A, 대표이사 aaa
법인B, 대표이사 bbb
기존 이렇게 각각 MAS계약이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법인A의 대표이사가 bbb로 변경되게되면,
MAS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MAS도 입찰의 한 종류로 보기때문에 안될거같긴한데,
안된다면 정확히 어떤 규정에 의하여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한 대표자가 서로 다른 법인 명의로 각각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가능한지 문의
<답변>
동일한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 대해 대표자 1인이 복수의 개별법인 명의로 여러 건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무효인 입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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