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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거래시 조달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 조달수수료 문의가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조달청 종합쇼핑몰 이용후
납입고지서 내에 품대와 조달수수료가 붙어있는데요.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대의 금액만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자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FAQ에서
보았습니다.
1. 조달구매시 조달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근거가 어떤것인지 법규나 지침으로 알려주세요.
2. 품대 세금계산서와 조달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나눠서 발행이 가능
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의 “조달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9항에 규정된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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