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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주처와 계약상대방간 합의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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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계약상대방간 합의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질의))

1. 사업명 : 00우편물류센터 물류자동화 제조구매 설치 사업
2. 사업기간
- 총차 : 2016.12.07. ~ 2019.04.15.
- 1차 : 2016.12.07. ~ 2017.01.31.
- 2차 : 2017.02.01. ~ 2018.02.28.
- 3차 : 2018.03.01. ~ 2019.04.15.
3. 총 계약금액 : 41,380백만원
4. 발주처 : 사업조달센터
5. 계약상대자 : 000


- 질의내용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 작성된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정변경계약 요청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2) 계약서의 첨부문서 포함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3)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포함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 문서 둥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의 불명확한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있는지, 계약서의 첨부문서 여부에 따라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합의서, 회의록, 문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의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만 계약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이후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주고받은 협의서류나 문서 등의 서류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