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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품목 및 등록조건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팀에서는
농공단지와 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농공단지 생산품 : 수산물(미역, 다시마, 김, 김가루, 자반)
- 사회적기업 생산품 : 장류, 쨈류, 여주차,여주환, 고구마말랭이 등
답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공고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품질기준 등을 충족하여 공고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수요물자의 경우 수요 기관의 일정규모이상 수요가 있고,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하며,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 필요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료품류, 농·수산물의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에 해당하여 조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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