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평가 중 지역업체의 가산점 평가 질의입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평가 중 지역업체의 가산점 평가 질의관련입니다.
"적격심사세부기분 평가(100억이상)"중 지역가산점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1)의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
점 평가 시 지역 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중에 최근일자로부
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역업체가 나라장터에 업체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본점소
재지 등기일을 누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면허,등록,신고등 자격을 갖춘날이 10년이 넘었고 관련서류상 한번도
10년 이상 소재지를 바꾼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평가 시 지역가
점은 어떻게 평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적격심사 시 지역가산점 평가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역소재기간 평가 기준일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등기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개별 공고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역가산점 및 신인도 심사항목 중 비정규직 사용비중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가산점 평가
1.1.「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의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 시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의 지역소재기간은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또는 ②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일수입니다.
또한 ②에 의해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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