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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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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송하신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요약) " 문서 내용 제2번 4항 규제완화(6개 과제) 3번 MAS 공통 상용규격 일치 강화의 세부 내용을 보면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납품 실적 제출 요건 폐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조달 연찬회 모임때에도 조달 정책과 관련 납품 실적 제출 요건을 페지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확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2580411-05호 내용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에따라 다수 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내진 문서내용이 상충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폐지는 언제 시행이 되는지요?

2.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이 취소 되었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조달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궁금해하고 방향을
아직 못잡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 조달청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정정공고가 나지않아서 할 수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답변
              



* 문의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납품 실적 제출 요건 폐지” 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기세척기 외19종’의 공고문 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문의
- 납품실적 제출요건 폐지 시행 시기는
-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이 취소 되었다면 그사유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2019.1.1.)에 따라 적격성평가 심사 시 신규등록 품목의 납품실적 제출(3건 이상) 의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자재 등 관수 시장 절대 우위 물품 및 민수시장이 없는 물품의 실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정된 다수공급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가격협상대상 품목 선정)제4항 3호와 5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 납품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식기세척기 외 19종’에 해당하는 주방기구는 시중에서 상용화된 품목들로 다수공급자계약 시 동 상용규격과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납품실적제출(3건 이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급시장 상황 및 다수공급자계약 상용규격 일치 정도 등을 감안 납품실적 제출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