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질의
관련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시 시공실적 평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가. 시공실적 평가방법
- 시공실적점수 = 15점(배점)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추정가격×B)으로 평가
-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문의
- (1안) 공동수급체 합산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
○ A사, 지분율 80% 참여시
15점(배점)×(500억원)/(100억원×2) = 37.5점 × 0.8 = 30점
○ B사, 지분율 20% 참여시
15점(배점)×(50억원)/(100억원×2) = 3.75점 × 0.2 = 0.75점
→ 30점 + 0.75점 = 30.75점 → 15점 만점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안) 공동수급체 각 사별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수 없는 경우
○ A사, 지분율 80% 참여시
15점(배점)×(500억원)/(100억원×2) = 37.5점 → 15점 × 0.8 = 12점
○ B사, 지분율 20% 참여시
15점(배점)×(50억원)/(100억원×2) = 3.75점 × 0.2 = 0.75점
→ 12점 + 0.75점 = 12.75점
상기의 (1안)과 (2안) 중 배점한도 초과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시공실적심사 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시공실적평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나,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도 (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공동수급체 단순합산한 실적을 평가표에 대입하여 산정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공도수급체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실적을 평가표에 대입하여 산정하나,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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