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이상이면 다수공급자 계약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억 기준이 품목별로(예를들면, 침대면 침대 / 책상이면 책상) 1억이 넘으면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여아하는지, 아니면 1회 집행하려는 모든 품목의 총금액(예를들면 침대 + 책상 + 컴퓨터)이 1억을 넘게 되면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여아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018.11.12자로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영요령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폐지 됨으로써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 구입에 대해 공동수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2단계경쟁 대상 및 가구류 공동수급체 실시 여부 문의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세부품명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2단계경쟁 실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모두 납품하는 업체가 없어서 2단계경쟁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개별 주문내역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인지를 검토하여 2단계경쟁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4조에 따라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제안을 허용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 운용요령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첨1]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21.10.05 |
---|---|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0) | 2021.10.05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0) | 2021.10.05 |
물품제조 계약의 선금지급 문의 (0) | 2021.10.05 |
종합심사낙찰제 공동수급체 심사방법 질의 (0) |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