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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 구매가능 상한액이 있는지...
질의드릴 내용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1. 제3자단가계약 우수조달제품의 경우
구매가능 상한액이 있는지
2. 상한액이 없다면 관련 근거는 어떤 법령 조항을 참고로 해야하는지
3. 제3자 단가계약 우수조달 제품중 구매품목은 해당 품명중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주문할수 있는지...
4. 제3자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를 하지 않고 해당업체와 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럴수 없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급적 빠른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ㅇ 질의 : 제3자 단가계약된 우수조달물품의 1)구매상한액 및 2)근거법령, 3)구매물품의 자체결정 가능여부와 4)3자단가 계약물품에 대한 별도 수의계약 가능여부?
ㅇ 답변 : 1,2) 우수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1항3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가능 상한액은 없습니다.
3) 제3자 단가계약물품 구매시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하며,
4)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려는 물자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품목인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서 계약체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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