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1조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1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율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2번. 계약서 기준 (설계변경시 입찰내역서상의 제비율을 준하되, 관계법령율을 초과할수 없다로 명기)
상기 1번과 2번중 어느 항목에 준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제2항중에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이라 함은 계약예규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기준의 한도율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따로 계약문서 등에 기준 한도율을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조달청 제비율 기준은 조달청에서만 사용하고자 정한 것인 바, 이를 다른 기관이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산출내역서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없는 산출내역서의 오류수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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