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및 손해의 해당 여부
■ 질의사항 : 불가항력 및 손해의 해당 여부
■ 질의내용 :
1. 당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서 200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에 공사가 전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다른 발주기관에서 시행중인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 현장의 도로개통이 불가함에 따라 발주처에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 하였습니다.
2. 입찰안내서 3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32조에 의하면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3. 다른 발주기관에서 시행중인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 현장의 도로개통의 불가하여 발주처에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 사항은 당 현장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진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당 현장의 공사기간도 1년이 연장되어 발주처에서 인수는 하지 않았으나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서 1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로 판단됩니다.
5. 상기와 같이 사유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사항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1년 연장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의 유지관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해당되는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른 발주기관에서 시행중인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 현장의 도로개통이 불가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성완료된 부분의 유지관리비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1조제1항)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하여 기성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32조제1항)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제3항)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기존 기성받은 부분에 손해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경우는 현장상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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