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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검사검수요청서 전송일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상 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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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요청서 전송일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대상 여부 문의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물품구매-업무처리절차를 보면 13. 물품납품 및 검수요청 사항에
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은 납품기한이 11월05일 입니다. 그에따라 계약상대자는 11/05일 물품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보내온 검사검수요청서는 검사요청일(검수요청일)이 11/05일로 지정하였지만 작성일자(전송일자)는 11/06일 입니다. 이경우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또한 부과 대상이라 하면 시스템상에서 어떤 방법(절차)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검사검수요청서 전송일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대상 여부

<답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건 제19조(검사)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요청서를 해당 물품과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물품 납품시 계약부서에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인 11월 5일에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일자를 11월 5일로 작성하여 검사검수를 요청하였다면, 지제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