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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40억 이상 종합공사 또는 3억 이상 전문공사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4천만원이 안 된다면 4대 관급자재(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철근)를 사급자재로 구매가능하는지와 4대 관급자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조달구매를 해야한다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 요지)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달구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한 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구매하려는 공사용자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규격이라면 쇼핑몰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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