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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시 수요기관 입찰참가제한(무효입찰)사항 적용 요청가능 여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시
수요기관 자체조달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의 입찰참가제한 사항을 요청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수요기관 자체조달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사항을 조달청에 조달요청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조달청은 국가(지방)계약법령,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따라 입찰공고하고 있음으로 수요기관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체조달에 적용하는 입찰참가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입찰공고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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