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유권해석 요청
1.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에서 민간인증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00공사에서는 수도용강관의 내구성확보를 위하여 RS(신뢰성인증)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2011년에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41호에 의거 평가기준이 수립·공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소재산업 육성활성화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RS인증의 인증관리 주체가 민간(한국신뢰성학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즉 신뢰성인증은 민간인증인 것입니다.
◦민간인증인 RS인증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2.구매입찰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는 민간인증 취득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다만 구매시방서의 적용규격에 특정 민간인증 취득제품을 명시하면 이는 사실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아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증에 대한 표시가 입찰참가자격, 시방서, 규격서, 내역서등 어느 한곳에라도 명기되어 있으면 그 규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리 적 판단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20190826245-00호(2019.08.27.)
◦위 RS인증은 시험기간만 약 9개월이 소요되며 신청대기 및 심사기간을 포함하면 인증취득에 약 2년이 걸립니다.
◦수도용 피복강관(물품분류번호 40142189)의 수요처인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중 RS인증제품을 요구하는 수요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일함.
3.민간인증인 RS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지방조달청 별 유권해석이 조금씩 달라 이에 대한 조달청 본청의 유권해석을 요청 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질문 1. 답변에서 "법정임의인증 또는 민간인증에서 요구하는 성능 또는 품질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납품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품질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귀 청 답변에 대한 법률적 근거조항 제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이 왜 필요한지 설명
질문 2. ‘민간인증인 RS인증’에 관한 질의에 국가계약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하지 못하신다면 이 문제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답변 1. 계약관련법령에 근거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매규격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 또는 품질 및 이와 관련된 검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시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관련 자료(시험성적서 등)을 검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있으며, 특수한 성능 및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한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2. 귀하의 질의 내용상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린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가 적용되는 법규해석은 1차로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민원서비스(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부분 위치) → 계약법규 질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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